생활경제 유통

[뭐 이런 걸 다..] 당신의 배송비 2500원은 안녕하십니까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2 09:00

수정 2016.10.22 09: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00원’
익숙한 금액일 겁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배송비로 결제하는 비용입니다. 가구처럼 특별히 큰 상품이나 무료배송이 아닌 이상 2500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배송 서비스 명목으로 낸 금액 중 일정 부분이 구매자 모르게 판매자에게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십수 년 전부터 소위 ‘배송비 백마진’이라고 불리며 업계에서는 일종의 관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3조 9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시장 매출액은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를 보면 4조 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성장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 67.9회 택배를 이용한 셈입니다. 쇼핑의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지금도 규모가 커가고 있습니다.

배송비는 편의상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결제하고, 판매자가 택배대리점에 다시 결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자가 배송비로 지불한 금액이 무사히 택배대리점까지 도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구매자가 2500원을 결제했더라도 택배대리점이 가져가는 금액은 2000원일 수 있습니다. 10,000원(상품가격) + 2500원(배송비)으로 알고 결제했더라도 사실은 10,000원(상품가격) + 2000원(배송비) + 500원(리베이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0원은 택배대리점이 판매자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돌려줍니다.

판매자와 택배대리점은 한 건당 2500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량이 많을수록 협의에 유리합니다. 반면 영세하면 금액을 낮추지 못하거나, 2500원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어 모든 판매자가 백마진을 가져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둘 다 결제 총액이 12,500원으로 같으므로 별문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분명히 상품과 배송서비스라는 다른 재화에 각각 지급했으면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 가격에 포함돼야 할 금액이 배송비에 포함된다면 가격이 왜곡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자금 흐름은 세금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판매자 등 일각에서는 백마진은 일부 대형업체들이 받는 것이며, 전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여서 백마진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배송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고려하면 2500원도 손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배송박스, 포장재 등 부가적인 비용도 배송비 일부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백마진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심각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혹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에서 나온 결과이니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진=파이낸셜뉴스DB
사진=파이낸셜뉴스DB
그런데 적어도 ‘배송비‘라는 항목으로 결제한 구매자는 그 쓰임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택배 송장에는 ‘운임‘란은 있지만 임의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아닌 ’신용` 이나 ‘계약요금’ 같은 모호한 뜻의 글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운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불투명한 구조입니다.

백마진 문제에 대해 택배업체들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화주(판매자)가 택배대리점보다 우위에 있어서 먼저 나설 수 없는 처지”라며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리베이트 관행은 택배대리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생겼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관련 조사 계획이나 대책은 없었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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