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창업자 행정서류 제출 불편, 획기적으로 개선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0 19:00

수정 2016.10.20 19:00

창업자 행정서류 제출 불편, 획기적으로 개선
창업진흥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창업자의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사항을 본격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민원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등148종의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자의 행정서류 제출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 4월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7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됐다.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2008년 12월 설립 이후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전주기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사업 등 23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5종에 달했던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를 1종으로 축소, 창업자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나 창업지원사업 신청단계에서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과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단계에서의 4대보험 납입증명 등 19종에 달하는 행정서류를 창업자가 직접 제출함에 따른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지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창업진흥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으로서 연간 약 2만2000명에 달하는 창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창업진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연말까지 정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강시우 창업진흥원 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을 통해 창업자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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