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기업이나 개인은 1인당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의 책임자에게는 1인당 최대 6억원, 명예훼손과 교통사고의 가해자에겐 최대 3억원으로 위자료가 정해진다.대법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한 불법행위는 기업 등의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네 가지다.위자료 산정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고의성·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불법에 의한 부실 설계·시공·제작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교통사고는 뺑소니나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가중이 적용된다.명예훼손 사건은 악의적·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경우 특별가중이 되며, 훼손된 명예나 신용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엔 두 배를 초과해서 특별가중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한편 대법원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새 위자료 산정 방안이 적용된다”라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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