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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초음파 검사 의사한테 받아야"...초음파 질관리도 실시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6 16:20

수정 2016.10.26 16:20

영상의학회, "초음파 검사 의사한테 받아야"...초음파 질관리도 실시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간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최근 개최된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16 기간 중에 '대한영상의학회-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주최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초음파검사 질관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환자 10명 중 4명,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8월11일~19일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곳의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39.1%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91.9%는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70.5%)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53.9%)이 '초음파검사를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37.6%는 '의사가 판독만 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최준일 보험간사는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중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 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준 높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와 같은 실시간 검사는 전체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닌, 검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영상만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할 경우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질 관리 강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미국영상의학과의사회(ACR) 및 미국초음파의학회(AIUM) 등에서는 인증제를 실시 중이며, 각 임상학회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초음파사(sonographer)가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초음파사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음파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을 sonographer school에서 받고 공식적인 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육은 1년 이상, 1년 이상 전업 임상초음파 경력(임상 실습 800시간 이상이 요구)이 있어야 한다.

또 초음파사는 혼자서 검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의의 직접적인 최종 확인 후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부터 정부에 의해 인정되는 인증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일본초음파의학회(JSUM)에서 인증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5년의 트레이닝, 5건 이상의 학술발표, 500건 이상의 검사 실적, 5년마다 갱신, 100평점 이상의 학술실적이 있어야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영상의학회 등 각 학회에서 적극적 질 관리
이에 국내에서도 초음파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에 초음파검사가 공식적인 수련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최근 내과 수련 기준에 심장초음파를 포함하여 50례 시행을 의무화했으며, 각 임상과에서도 정규, 비정규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다.

또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 임상초음파학회, 외과초음파학회, 신경초음파학회 등에서도 인증제를 도입,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학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증제가 제도권 내에 진입된 인정받는 자격은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의사 이외의 직군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초음파 검사 후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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