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 수사, 검찰-법조계 이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6 17:41

수정 2016.10.26 17:41

검찰 "공정성 시비 휘말려" ..법조 "방문.서면조사 가능"
법무장관 "수사 대상 아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설 등의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날 대국민 사과에 대해 여론이 반쪽짜리 사과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검찰 수사 결과에 신뢰를 보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상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내란 등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데는 법조계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고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되레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정치적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소는 불가능하더라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의혹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나온다.


사법연수원 한 교수는 "헌법 해석상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에서도 사상 최초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었고 영부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이뤄졌던 만큼 검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방위 수사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