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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달 ‘외식업 직격탄’ 현실로.. 서민장사 치킨·김밥집도 울었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6 17:46

수정 2016.10.26 22:00

3분기 외식경기지수 급락
김영란법 시행 한달 ‘외식업 직격탄’ 현실로.. 서민장사 치킨·김밥집도 울었다

납품청탁, 인사청탁 등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을 뿌리 뽑겠다고 만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대표적인 서민 외식업인 치킨 전문점과 분식.김밥 전문점까지 옭아매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16년 3.4분기(7~9월)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7.5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4분기(4~6월) 현재경기지수(70.55) 대비 3.04포인트, 작년 3.4분기 현재경기지수(72.32) 대비 4.8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국내 외식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침체됐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전년 동기(100)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한 것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조사한다. 즉 '체감지수'인 셈이다.


작년 3.4분기에 비해 가장 지수가 떨어진 업종은 중식점으로, 66.57을 기록해 전년 동기의 77.78에 비해 11.21포인트나 급락했다. 한식점도 64.46으로 6.9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표적 서민음식으로 분류되는 치킨 전문점의 경기전망지수는 66.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07보다 13.07포인트 하락했고, 분식과 김밥 전문점도 68.53으로 5.62포인트 떨어졌다.

문제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올 4.4분기(10~12월) 이들 외식업체의 장사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치킨점의 향후 3~6개월간의 성장·위축 정도를 나타낸 미래경기지수를 보면 올 4.4분기 71.14로 전년 동기의 76.66보다 5.52포인트 급락했다. 분식점 역시 1.24포인트 떨어졌다. 또 한식점은 올해 4.4분기 미래경기지수는 67.95로 전년 동기 대비 4.65포인트 떨어졌고, 같은 기간 중식점도 3.6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규정에 따라 단가가 높은 한정식 전문점과 해산물 전문점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식 전문점과 해산물 전문점의 미래경기지수는 각각 62.33, 63.21로 전망됐다. 연말에 행사가 몰려 계절을 타는 출장음식서비스업도 63.71로 경기전망이 어둡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수요가 많은 4.4분기는 외식업 경기전망지수가 71.04로 3.4분기에 비해선 다소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한식 음식점과 치킨 전문점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공판장의 난 거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0월 3일부터 26일까지 난 거래액은 12억6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억8000만원에 비해 29.04% 급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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