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동산 전자계약서 써보니 괜찮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30 17:38

수정 2016.10.30 17:38

서울 전역 확대 도입된 8월말 이후 29건 거래
"실거래가 신고 부담에도 사기거래 차단 큰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서 써보니 괜찮네

부동산 전자계약서 써보니 괜찮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시범사업 초기였던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후 현재까지 총 29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각 지자체별로 1~4건씩 거래가 되면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올해 시범거래 1건(경기 용인시 수지구)와 시범거래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초구 1건 등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8월 31일 서울 전역으로 지역을 확대한후 누적기준 총 29건까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 확대 전 2건을 제외하면 총 27건이 늘어난 것이다. 누적 기준으로 매매계약은 총 20건, 임대차 계약은 총 9건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다. 매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곳은 서울 강북구와 구로구가 각각 4건씩 기록됐고 강동구에서도 1건이 거래됐다.
서초구와 성북구는 각각 2건씩, 양천구도 3건이 거래됐다. 중구, 동작구, 노원구, 중랑구 등도 각각 1건씩 거래됐다. 임대차 계약은 강동구와 강남구, 서초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가 각각 1건씩 거래됐고 노원구에서 2건의 매물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건수가 비교적 높은 강북구와 구로구 등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매수자 선호도가 다소 높았다. 현재 매수하는 사람의 경우 전자계약을 하면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을 하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상반기보다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인중개사가 시스템 사용을 꺼리는 것이 최우선 극복과제로 불린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가 신고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을 통해 자신의 영업비밀인 수수료 수입 등이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문에 초기 시범사업지역인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강남구, 송파구 등은 거래 흔적이 없었다. 현재까지는 도입 초기 단계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약 5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3구중 유일하게 거래된 서초구의 경우에도 서초 외곽의 비교적 저가형 주택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를 한후 수요자의 돈을 떼먹고 잠적하는 등의 부동산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나중에는 등기나 세무신고 등도 따로 하지 않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할수 있게 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가 입력하기 때문에 사기거래를 피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전세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등 관련사고를 원천차단할수 있다는 얘기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나 집주인, 세입자는 사용방법을 몰라도 된다. 거래당사자간 전자계약을 하기로 합의하면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계약 완료까지 거래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받고 공인중개사도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두 번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

계약서가 국가공인 전자문서보관서에 5년간 보관돼 중개업소가 폐업하더라도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열람할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통해 종이 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 등을 합쳐 한 해 4억5000여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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