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브로커.변호사 등 적발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을 가장한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를 비롯해 법조계 비리사범 1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조비리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온.오프라인 법조브로커 5명과 변호사 7명 등 모두 13명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조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브로커 강모씨(52.여)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료법률사이트 상담자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한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 홍보를 위해 각종 인기블로그 및 댓글 등에 상담사이트를 링크하도록 하고 일정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휴사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정씨는 의뢰인들의 이름.전화번호.상담개요.채무 정도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변호사 유모씨(47) 등에게 건당 5만원씩 받고 팔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경찰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무장 전모씨(52)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중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 총 4260만원을 챙기고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사무장 김모씨(53.여)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직접 처리해 변호사에게 명의대여료로 건당 50만원씩 총 78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은 구매한 개인정보를 사건 수임에 활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는 수임료 상승의 원인이자 변호사 업계의 수임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상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법원.세무서.변호사 단체 등과 협력해 법조계의 관행적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