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환자 입원시킨후 요양급여비 청구로 63억 챙겨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2 17:22

수정 2016.11.02 17:24

병원 사무장 등 무더기 적발
서울 중랑경찰서는 고의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사무장 구모씨(60)를 구속하고 의사 장모씨(7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주범인 병원 이사장 김모씨(57)는 별건으로 수감 중이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박모씨(62.여) 등 3명을 구속,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이사장 김씨는 다른 이들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2002년 1월 의료재단을 설립, 서울 장위동에서 병원을 개설해 2006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운영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억 216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중풍으로 좌반신이 마비돼 진료를 보기 힘든 의사인 장씨를 고용한 뒤 그를 대신해 병실 회진을 돌고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하는 등의 거짓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무장 구씨와 의무기록사 김모씨(34.여)는 보험금 허위청구 등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입,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진료차트를 기록하는 간호사 강모씨(50.여)는 치료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심지어 환자들 역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무조건 입원시켜 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먼 지방에서까지 이 병원을 찾아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환자 195명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미리 가입한 민간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8억 5710만원을 타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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