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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추진.. ‘은행법’ 처리 물꼬 트일 전망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3 17:57

수정 2016.11.13 21:41

정무위, 17일부터 법안소위 가동… 금융산업 ‘핵심 2법’ 처리 될까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은… 거래소 공공성 논의가 전제, 이번에도 처리 어려울 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법안 심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핵심 2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한 정보기술(IT)기업에 한해 은행지분을 50%까지 확보하게 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야당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은행법 개정안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거래소 지주전환법의 경우 여전히 향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해소할지,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촛불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법안 심사가 파행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4차례 열릴 예정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7월 15일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큰 경제민주화 법안보다 거래소 지주전환법과 인터넷은행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카카오뱅크, K뱅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은산분리'는 재벌 그룹의 사금고화로 이어진다며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 법안 처리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 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고 34%까지 인정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오는 2019년까지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추진하자는 법이고, 김 의원은 한시 규정은 없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위 감독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두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병합돼 심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산분리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주전환법은 여전히 야당이 '원점'부터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지주전환법은 거래소를 세 개의 자회사(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거래소가 지주사로 전환되고,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 경쟁에 나선 만큼 한국거래소도 지주전환과 IPO로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거래소 IPO시 상장차익 방안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 해결 방안 △법안에 거래소 본사 명시 문제 등은 20대국회에서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법안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논의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에서도 거래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법안 논의의 변수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법안을 추진하는 금융위원장이 공석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순실 비선실세 정국에서 중심을 못잡고 당 내홍만 심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이 지금 내일을 모르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 동력이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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