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기협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더 늦추면 안된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6 15:59

수정 2016.11.16 15:59

"인터넷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주도할 수 있어야"
인터넷기업협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주식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와 KT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이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특례법을 통해 지준율을 34%까지 완화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K뱅크 사옥에서 직원들이 IT 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서울 종로구 K뱅크 사옥에서 직원들이 IT 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기협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 등 유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사회와 경제 다방면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등 금융 전반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터넷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기협은 "창의와 혁신의 DNA를 가진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기존 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ICT 기업이 주도할 때 빅데이터 정보 수집과 분석,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책임 있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이미 5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여기서 발목이 잡힐 경우 핀테크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입법이 조속이 이뤄져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와 KT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