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알바몬 추천, 수험생 필독 알바상식 Best5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1 10:55

수정 2016.11.21 10:55

알바몬 추천, 수험생 필독 알바상식 Best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수시 합격자 등 대학 입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고3 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실제 지난 16일 수능을 앞두고 알바몬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수능시험을 본 적이 있는 수능경험자들이 수능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1위로 '운전 면허 취득(19.1%)'을 제치고 '아르바이트(30.9%)'가 꼽힌 바 있다. 이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수능 직후 알바 구직에 나설 수험생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유념해둬야 할 알바상식 베스트 5를 꼽아 소개한다.

알바상식 1. 알바생도 최저임금,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간혹 수습 근로자라 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2016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약 올 12월에 근로계약을 마쳐서 내년 대학 입학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알바상식2.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적당한 알바를 구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담된다면 알바몬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알바몬 PC웹 또는 알바몬앱에서 개인서비스 내의 '근로계약서'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알바몬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알바몬을 통해 온라인지원한 경우 공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다 편리하게 계약서를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알바상식3. 휴식 시간은 4시간에 30분
몰려드는 손님과 쌓여가는 일감에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끼니는 둘째 치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를 틈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매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식이 주어지도록 정해뒀다는 사실. 만일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휴식시간을 5분, 10분 단위로 너무 잘게 쪼갠 나머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반칙! 이 휴식 시간에는 사장님의 구속을 떠나 밥을 먹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알바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 한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알바상식4. 급여는 본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만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에도 일련의 원칙이 있다. 급여는 반드시 일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가게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급여일을 바꿔서는 안된다. 또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쿠폰 등의 돈이 아닌 다른 물건들로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이밖에도 약속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관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금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즉 회사의 손해를 감안해서 임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할 수 없다.

알바상식5. 부당대우, 참지 말고 상담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속으로만 삭힐 필요가 전혀 없다.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사이트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면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받는 것은 물론,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절차를 밟아주는 등 민원처리도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 전문기업 로시컴의 공인노무사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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