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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국회도 나선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3 15:33

수정 2016.11.23 15:33

금융투자업계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자 프로그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감면제도 부활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국회도 관련 법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추최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공청회에서 임재준 한국거래소 상무는 "장외 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해 TR 관련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후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TR은 장외 파생거래 관련 종합정보를 집중·관리·분석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다.

또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파생시장 참여를 제한한 프로그램 차익거래시 현물 증권거래세 감면제도를 부활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말까지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시장에 외국인투자자 편중이 확대되는 쏠림으로 금융위기시 외국인이 이탈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까지 외국인·기관·개인의 거래 비중은 각각 30%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개인이 해외로 이탈하고, 기관 참여가 줄어 현재는 외국인 비중이 60% 이상이고, 개인 20%대, 기관 10%대로 급락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증시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유를 분석하면 활로가 나올 것"이라며 "규제를 없애고 금융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국회가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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