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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늘기전에 먼저… 기업들 지주사 전환 잇따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3 17:45

수정 2016.11.23 17:45

원샷법으로 혜택 챙기고 경제민주화 법안 피하고 "올해가 적기" 판단
규제 늘기전에 먼저… 기업들 지주사 전환 잇따라

기업들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로의 전환을 추진중이다. 특히 올들어 발의되고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주사 전환이 현재보다 어려운 만큼 선제적인 전환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전날 현재의 회사를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가칭)와 오리온(가칭)으로 인적분할한다고 공시했다. 매일유업도 회사를 지주회사 부문과 유가공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키로 했다. 두 회사의 분할기일은 각각 내년 6월 1일, 내년 5월 1일이다.

앞서 지난 15일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조선 해양 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 6개 사업부문 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로봇부문이 현대오일뱅크를 거느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크라운제과도 지난달 21일 식품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와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크라운제과로 나누기로 공시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것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지주사 체제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인적분할 공시에서 분할 취지를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적분할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는 기존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자사주 비율만큼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통해 대주주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3세로 경영권을 넘겨야 할 시기에 놓인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성공적인 승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지주회사 전환시 얻게되는 세제혜택, 비용 감소 등 원인도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7월부터는 현재 1000억원 이상이던 지주회사 전환 자산요건이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분할 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주사는 분할 전과 동일하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유지된다"면서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지배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경제민주화법안 발의가 기업들의 선제적인 지주사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강화하고 주식배정 등 지분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의 통과가 가시화 혹은 이슈화 되기 전에 먼저 지주사로 전환하는게 좋다는 판단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업 분할이나 분할 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하던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사주를 지주사에 배정해 신주를 받아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 설립·전환 시 판단요건 및 자회사 최소지분율 등을 변경해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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