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최소화 방침"...평가 요소에도 반영

김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4 13:53

수정 2016.11.24 13:53

PC에 별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보안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 프로그램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단순 상품정보조회 등 보안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에도 무차별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액티브엑스 등 무분별한 인터넷 브라우저 확장기능 설치 요구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금융거래 사이트들은 여전히 액티브엑스를 대체한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등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4개 금융권역 91개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웹사이트 156개를 상대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품조회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단순 조회성 메뉴에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사이트가 여전히 많았다.

또 금감원은 백신,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권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 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무설치 웹 표준 방식이나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인증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사례로 제안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통합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조사 결과, 현재도 16개 은행 중 12개 은행이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곧 제공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지문인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대체 인증수단 도입을 더욱 장려하기로 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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