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접근 까다로워진다..내년 3월 시행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5 16:49

수정 2016.11.25 16:49


접근권한 고지 예시
접근권한 고지 예시
동의방법 예시
동의방법 예시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연락처와 사진, 생체정보 등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명확히 받도록 관련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처음 접근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접근권한 범위를 연락처·사진·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 위치정보·통신기록·신체활동기록 등으로 규정했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저장되는 정보로, 개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음성인식·센서 등 입출력이 가능한 기능으로 정했다.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은 애플의 운영체제(OS)인 iOS와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OS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필수적인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6.0) 이후 버전과 같이 실제 앱 실행 시간에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묻는 운영체제인 경우, 앱 설치 또는 실행 과정에서 앱 정보란·별도 화면 등에 접근권한의 내용을 표시하게 했다. 최초 접근할 때는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6.0) 이전 버전의 운영체제나 선탑재 앱 처럼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적 동의 여부를 묻기 어려운 경우,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해 앱 설치 또는 최초 실행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알린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특히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접근권한 동의를 받고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접근권한의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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