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 인증 서류 오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9 14:00

수정 2016.11.29 14:20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중 판매 정지와 함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포르쉐코리아는 조사 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회사별로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다.

유종별로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닛산의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드러났다.

BMW의 X5M는 인증서류에 X6M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됐다. 이에 대해 BMW 측은 "X5M과 X6M은 두 차종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포르쉐의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수입사에 이날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65억원(4000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주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매매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앞으로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