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여전히 기승...초등 1학년에 '레벨 테스트'도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9 15:00

수정 2016.11.30 15:50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이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영어 방과후수업을 전원이 신청하도록 하거나 정규교육시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하는 사립초도 여전히 나타났다.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가 서울시 사립초 10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어교육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위법 실태는 △1·2학년 방과후 영어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신입생 대상 영어 레벨 테스트 등이다.

실제로 H사립초는 입학 안내서와 설명회에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필수로 소개했고 필수 교육비 항목으로 '방과후 영어교육비'를 표기해 안내했다.


정규시간표 6교시에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표기한 D사립초 입학설명회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규시간표 6교시에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표기한 D사립초 입학설명회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D사립초는 월~금 정규교육과정 시간표를 보여주며 6교시 방과후학교 영어프로그램을 함께 명시했다.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교육걱정은 "M사립초 교실 참관에서 원어민 교사가 영어 이외의 교과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면서 "D사립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을 들여와 가르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사립초와 S사랍초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립초는 설명회에서 방과후 영어가 수준별 수업으로 이뤄지는 것을 강조하며 영어교사의 인터뷰나 구술로 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한다고 안내했다. 영어 교육과정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2항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로 사립초의 영어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불법영어교육이 행해질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이제라도 관내 모든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 실태를 '특별 감사' 형태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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