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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글지도 반출 논란 막는다"....정부 정밀지도 '제값 받기' 논의 시작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30 16:12

수정 2016.11.30 16:22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자율주행차, 모바일 타깃 광고등 급성장하는 산업이 공통적으로 정밀 지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글 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정밀 지도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요구는 급속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도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때마다 이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 때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기업이나 기관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가 안보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밀 지도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나선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 논란이 일단락된 이후 지도데이터를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단 국토지리정보원이 기초 연구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11월30일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정밀 지도데이터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이니 만큼 외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지도데이터에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사전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한해 무상으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여도 세법상 법인세 등을 적게 내는 해외기업들의 경우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 해도, 이에 따른 대가가 명확치 않아 '제값 받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장은 "해외 기업에 지도 데이터를 넘긴다면 이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글이 자기들 고집만 부리다 반출 불가 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해외기업들과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한 대비책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센스 체결 등 참신한 방안도 검토해야
정부는 외국 기업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를 통해 부가적인 것을 많이 얻는 경우에 대해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일부 환수하고 그 것을 재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독일 자동차 업계가 연합해 인수한 디지털 지도 '히어(Here)'는 지난해 내비게이션 라이센스로만 6억 유로(한화 약 7434억원)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선 지도 데이터가 공공재여서 정부와 기업간 라이센스 게약 체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과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를 감안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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