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장학금 규정 법령제정절차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7 17:07

수정 2016.12.07 17:07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7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전원(로스쿨)의 입학전형과 장학금 규정 등에 대한 법령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 법전원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을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점검, 미 준수사항에 대해 행.재정제재를 부과하고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마련, 개별 법전원은 이를 준수토록 했다.

2017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과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개, 정성평가(서류, 면접)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또 서류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철저히하고 면접 시에는 가번호부여와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면접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이어 특별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 이탈해 다른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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