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43가구 전수조사 착수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8 16:18

수정 2016.12.08 16:33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의혹을 받는 43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8일 가계약금 500만원을 낸 사전예약자들보다 먼저 엘시티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43가구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내역 등을 살펴보고 실계약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43명의 분양계약자들이 사전에 특혜 분양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사전에 안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43가구 계약자에는 지역 정관계·법조계·금융권·언론사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명단에는 이들과 상관없는 이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실계약자인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엘시티 시행사로 부터 압수한 43명 수분양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부한 계좌가 실제 계약자의 계좌와 동일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43가구에 대한 차명 분양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실계약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확인된 계약자 상대로 새치기 분양을 알고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분양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분양에서 남은 것이 있어서 (분양) 받으면 좋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은 지난해 10월 1순위 분양 이후 사전 예약자들에 앞서 자신의 가족과 정·관계 인사 등 지인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특혜 분양했다. 500만원을 걸고 사전에 분양을 예약한 사람 1893명에 앞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전 수석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됨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현 전 수석은 빈혈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외견상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를 다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관련 이영복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며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