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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촛불에 녹아내리다'... 국회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상보)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9 16:12

수정 2016.12.09 16:15

'대통령, 촛불에 녹아내리다'... 국회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상보)

대통령이 촛불에 녹아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촛불'로 대변되는 분노한 민심이 매주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가 응답한 셈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재임기간 중 탄핵소추 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탄핵안이 가결된만큼 국회는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만큼 호칭은 그대로 유지되며 청와대 관저 생활도 가능하다. 경호와 의전 등 예우도 변동이 없으며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직무 정지와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의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명시한 헌법조문이 간단한 만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관 9명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헌법위배)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법률위배) 등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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