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서 중금속 검출
한강공원 9곳 등 일반 공원 서울시서 전수조사 마쳐
납성분 기준 초과 한강공원 시민들 이용 못하게 폐쇄
일반공원 검사결과 공개는 내년 기준치 개정후로 미뤄
현재는 사실상 방치 상태
최근 상당수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시설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가운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우레탄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공원의 경우 영유아 및 노약자에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있어 전수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중금속 기준치 개정을 앞두고 검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꺼리고 있다.
한강공원 9곳 등 일반 공원 서울시서 전수조사 마쳐
납성분 기준 초과 한강공원 시민들 이용 못하게 폐쇄
일반공원 검사결과 공개는 내년 기준치 개정후로 미뤄
현재는 사실상 방치 상태
■한강공원 9곳중 4곳서 납성분 기준치 초과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한강공원 내 우레탄 시설 설치 면적은 총 9921㎡로, 농구장, 인라인 트랙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레탄 시설 유해성 조사요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과 함께 한강공원 9곳을 비롯한 일반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광나루한강공원(농구장), 뚝섬한강공원(농구장), 이촌한강공원 한남나들목.센터앞(농구장)에서 KS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면적은 총 3549㎡로, 전체 우레탄 시설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다.
4대 중금속에 해당되는 납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 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해도가 1.0 이상이면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제외한 일반 공원에 설치된 우레탄 시설의 유해성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금속 기준 개정을 내년 초 앞둔데다 중금속 노출로 인한 인체 유해성 기준도 명확치 않아 시민 불편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공원에 한해 납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구역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했다. 시민들은 "여의도 공원같은 곳의 유해성도 걱정된다"며 "반려견의 발이 직접 닿기도 하고 영유아나 노약자도 노출되기 쉬운데 검사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1월 중금속 KS기준 개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서울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중순께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KS기준치 및 검출시험 방법에 대한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후 우레탄 트랙 교체.수리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로는 사실상 방치 상태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레탄 시설의 전수조사는 마쳤지만 중금속에 대한 KS기준이 개정고시까지 된 상태"라며 "현재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철거한다 해도 향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철거할 경우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야기돼 무조건적인 철거도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또 우레탄 시설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인공 화학물질)가 일부 검출된 가운데 현재 KS기준상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중금속 기준안이 바뀔 경우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치를 비롯해 4대 중금속 외에 2~3가지가 검사항목에 추가될 예정인데다 중금속 검출 방법 역시 바뀔 수 있어 다시 유해성 조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함량법'은 우레탄을 잘라 녹인 뒤 우레탄 내 중금속 총함량이 얼마인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용출법'으로 바뀔 수도 있어 문체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가에 따르면 납성분의 경우 기준치가 90㎎/㎏인데, 이 경우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90㎎/㎏는 안전한데 91㎎/㎏은 유해하다는 기준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농구장에 설치된 우레탄의 경우 공에 묻어나 체내흡수 가능성이 있어 손을 깨끗이 씻도록 이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차후 정부부처에서 신속하게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우레탄이 아닌 대체 제품 설치도 고려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