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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3사,'신분증 스캐너' 둘러싼 논란 해소 나서…"정책 안착 총력"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4 15:29

수정 2016.12.14 15:29

최근 중소형 휴대폰 유통점을 중심으로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신분증 스캐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골목상권 차별 규제’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내자, 방통위가 제도 시행 보름여 만에 직접 개입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미 주요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향후 운영상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일부터 휴대폰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자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를 유통점에 남기지 않고 곧바로 해당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되는 형태다.


그러나 지난 9월 신분증 스캐너 병행 도입 초기부터 KMDA를 중심으로 △법적근거 미미 △기술적 오류 △주민등록증, 일반면허증을 제외한 여권 등의 위·변조 판별 불가능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 주체인 이통3사와 KAIT를 비롯해 방통위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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