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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할인, 오늘마감, 수강료 0원?' 인강 거짓광고 적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8 13:13

수정 2016.12.18 13:13

‘토익 강의 0원’, ‘99%할인’, ‘오늘 마감’, ‘100% 현금 환급’, ‘연예인 수강후기’ 등과 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10개 온라인 외국이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곳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등이다.

또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 가격을 패키지 상품을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 이라고 광고했다.

예를 들면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인터넷 모든 강의 12월 프리패스가 1297만7000원인데 96% 세일한 49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판매된 사례는 없으며 판매도 불가능하다. 사업자들은 만약 소비자가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정가기준으로 차감해 환불해주지 않기도 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또 해당 광고일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오늘마감’이라고 광고했으며 제세공과금 22%나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면서도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이라고 홍보했다.

이들은 아울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일부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강생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제시하는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 소비자들이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57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맘5000원, 10대 28만4000원, 30대 26만3000원 등이었다.
이러닝 분야는 외국어가 가장 많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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