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카톡 알림톡' 받을 때 일일이 '동의' 클릭하라고?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9 15:47

수정 2016.12.19 15:47

'사전동의' 쟁점에 소비자 불편 초래 vs. 비용부담 동의받아야...모바일시장 이목 집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택배나 금융서비스, 예약 등 기업들의 정보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알림톡' 메시지를 받을 때 '사전동의'를 클릭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
편리한 서비스라 어차피 이용할텐데 귀찮은 절차만 하나 더 생긴다고 느낄까? 이용자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일이니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느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림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사전동의 의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모바일 업계에서는 자칫 모바일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모바일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업 영리목적의 모바일 메신저에 정책 결정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주 중으로 알림톡 관련 제재와 향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5월 방통위에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화면 예시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화면 예시
이 사안의 쟁점은 '알림톡'을 받은 이용자가 메시지를 읽을때 소량의 데이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안내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
하지만 알림톡은 데이터를 소량(1건당 약 0.01MB)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차감되니 사전동의 받아라" vs. "모바일 환경에서의 데이터 차감은 당연하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좋은 취지의 서비스라도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전달하는 정보를 받으면서,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지도 않은채 데이터를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요금 부과정책은 '발신자 요금부담'이 원칙이다. 알림톡도 메시지를 보낸 발신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메세지를 읽을때는 반드시 소량이라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발신자 요금부담'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힘든 환경이라는 얘기다.

사업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WI-FI)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사전에 고지할 것으로 요구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화면 중간에 배너 광고가 게재되는데, 이 역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소량이지만 활용한다. 방통위의 '알림톡'에 대한 사전동의 요구는 이런 앱에서의 광고게재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라는 것이 카카오의 반박이다.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 논의 선행돼야
이는 비단 '알림톡'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바일 광고 역시 '알림톡' 논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광고를 시청할때 데이터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알림톡'을 보내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모바일 광고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줄때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이나 최초의 사전동의를 위한 절차 안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업모델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면,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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