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특허괴물’ NTP, 법인세 취소 소송서 승리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6 17:04

수정 2016.12.26 17:04

법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돼 법인세 부과 할 수 없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소송…향후 유사소송 이어질 듯
삼성, LG 등 굴지 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특허사용료를 청구해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미국기업 NTP 인코퍼레이티드(NTP)가 22억원 상당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특허 사용료에 따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해석상 NTP가 얻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만큼 NTP의 외국 특허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이유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NTP는 1992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설립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줄곧 별도 생산활동 없이 다수 특허를 관리하며 로열티로 수익을 냈다.


NTP는 2010년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무선 이메일 전송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기업으로부터 특허 사용료로 1230만달러(약148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법정싸움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당시 관할세무서는 이 거래와 관련, 15% 세율을 적용한 184만5000달러(약 22억원)를 원천징수 법인세로 각각 징수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요구가 쇄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 8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세청에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특허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은 3조5258억원에 달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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