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기초수급자 선정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1 08:40

수정 2017.01.01 08:40

<새해 달라지는 것들> 노후 승합·화물차 교체때 취득세 감면
새해 부산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대된다.

부산시는 새해 △행정·교육분야 △보건·복지분야 △경제·산업분야 △도시·교통분야 △환경·식품분야 △소방·안전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총 50개 항목이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기존 급식 단가 대비 32%에서 100%로 전면 시행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기존 3.8%에서 4%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 외 수입금 체납액 1000만 이상의 개인, 법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안내·납부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이 추가 도입된다. 또 수돗물 품질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콜센터를 '120'으로 통합·운영하고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까지 생계비가 지원됨에 따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선정기준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만 3개월~만 1세에서 만 3개월~만 2세로 상향된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하게 바뀌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알선·지원을 위한 '부산 K-Move센터'가 3월 중 신설된다. 일자리 중심 청년소통공간인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가 7월 말 문을 연다.

'부산산단 통근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지역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 운행 중인 통근버스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소기업·소상공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서민·중산층,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만3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성~송정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신설 운영되고 기장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시행된다.

또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LPG승용차의 일반인 이전 등록도 장애인 등 자격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해야 되는 요건이 삭제되어 간편해진다.

환경·식품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도심에 설치돼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를 항만지역에도 2개소 신설하면서 측정범위가 확대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본격 활용해 도시공원 조성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제도를 신설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고 5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가 규정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