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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불공정거래, 검찰서 무혐의 처분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위와 과징금 법적다툼 이겨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코스 이용료 부당징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골프존이 이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젝터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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