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사실상 인정·석탄발전소 배출기준 5배 강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9 10:49

수정 2017.01.09 12:51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태아 피해와 천식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실상 태아 피해와 천식도 가습기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셈이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감축 차원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5배로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선 문화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한 해의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그 동안 해오던 것을 소규모 확대하거나 변형을 주는 것만 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탄핵정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대부분이 ‘재탕’ 혹은 ‘삼탕’이다.


환경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난해까지 접수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질환에 대해 연내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태아피해는 1월, 천식은 4월 중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천식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을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건강 모니터링은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4만8000대→6만대 확대, 노후 경유차 서울시 운행제한 시행,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 배출기준 기존대비 5배 강화(2월), 고농도 때 수도권 공공·행정기간 2부제 및 야외수업 금지 등을 내놨다. 이미 지난해 혹은 올 초 발표했던 내용들이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 제품은 결함시정(리콜)하며 위해우려제품은 18종에서 27종으로 늘인다. 유행성을 검증받지 않은 살생물제 출시를 불허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지진 조기경보 통보기간을 50초에서 25초까지 단축시키는 시스템 구축은 11월 안에 이뤄지며 지진 관측망은 현재 156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를 위해선 수소차 개별소비세 최대 520만원·취득세 최대 200만원 세제감경, 전기차 13종·플러그인하이브리드 5종으로 확대, 공공 급속충전기 2610기로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7년 친환경차를 2만6000대까지 늘인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액 9조원 달성에도 도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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