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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보호단체 vs. 정부 대립각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9 18:09

수정 2017.01.09 22:33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동물단체 "복지에 초점을"
농식품부 "산업육성 중요"
첫 논의부터 입장차 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강아지공장과 같은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동물보호법 개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나 국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8월 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동물학대 등의 금지, 반려동물 전달 방법, 반려동물 판매의 제한,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설치비용 지원,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대여업 금지, 사육, 관리에 대한 기준,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영업의 허가제 도입, 출입 및 검사 등 그동안 지적돼온 반려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산업을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정부는 거의 모든 안에서 이견을 보인 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동단협은 동물복지에 비중을 높이며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 기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동단협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말 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동답현 관계자들은 "사육장의 바닥이 동물의 발가락이 빠지지 않게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으며, 한 의원도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보호하는 법의 기본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강아지공장 등 비인도적인 문제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지난해 세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동물보호법을 발의했으나 결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조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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