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스프레이형 18개 제품 위해우려수준 초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0 14:47

수정 2017.01.10 15:15

-4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 CMIT·MIT 기준치 넘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18개 제품이 소비자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 제형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를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의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벌여 이같은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을 회수권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유한킴벌리에 판매한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마운틴향·모닝향·시트러스향·포레스트향·헤이즐넛향 각 0.295L),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각종기름때·찌든때&비누때 각 500ml),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욕실 살균 세정제(각 470ml) 등이다.

또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0.5L), 피에스피 (부산사료)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60ml, 250 ml),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500ml), 마이더스코리아의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500ml) 등도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테스크포스(TF) 과장은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라며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었던 CMIT,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23개 업체의 64개였다. 이 중 3개 업체의 4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해 퇴출됐다.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로즈마리향, 380g),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700ml)와 샤이린섬유탈취제(700ml),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900ml) 등이 해당 제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을 올해 안에 제정,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토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김서림방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과 공산품 4개 품목의 2만338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도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위해우려제품은 2만3216개였으며 이 가운데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들어 있었다.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 172개 제품에선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등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에 공개된다.

정부는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및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 모기패치 등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