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폭스바겐, 국가인증기능 유린"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32

수정 2017.01.11 17:32

배출가스 조작 수사 마무리
한국법인 전.현 사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총 9명 구속.불구속기소.. 독일 본사 개입여부 못밝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한국법인과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전.현직 AVK 총괄사장 등 9명이 검찰의 11개월여에 걸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수사 끝에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독일 본사의 개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한해 AVK의 단독 범죄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독일 본사차원 개입 못밝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VK 인증담당 이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타머 AVK 총괄사장,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힐 전 AVK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해 기준 미달 차량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통과하도록 차량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차량 수만대를 수입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렇게 들여온 차량은 아우디 A3, 골프 1.4 TSI, 골프 1.6 등 수십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유로5 기준 경유차 15종의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4만6317대를 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유로6 기준에 맞춰 제작된 경유차 2종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규정을 무시, 102대를 수입했다.

이를 위해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49건의 배출가스.연비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조작해 제출해 28건의 배출가스.소음인증, 47건의 연비승인을 받아냈다.

이들은 2015년 3월 골프 1.4 TSI 차량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불합격판정을 받자 공모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2차 시험에서 기준을 통과하고 인증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내역과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39개 차종 4만1168대를 수입하기도 했다.

■"해외 선진 기업이 국가인증기능 유린"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트레버 힐.박동훈씨 등 전.현직 사장단에 대해 "자사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조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범죄지시 등 독일 본사 차원의 개입 정황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11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AVK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하고 독일과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며 아우디.폭스바겐 80개 모델이 인증취소 되도록 환경부와 협력했다. 특히 인증취소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로, 이후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협력도 가속화 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이후 AVK 외국인 총괄사장과 본사 임직원 2명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AVK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 총 2700억원의 고객지원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 원전비리, 2015년 방산비리에 이어 자동차 환경인증 분야에서도 시험성적서 조작을 최초로 확인한 사건"이라며 "해외 선진 자동차기업에 의해 유린된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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