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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해도 '부정청탁' 해당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34

수정 2017.01.11 17:34

권익위 업무보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했을 경우에만 부정청탁에 해당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 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앞서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됐던 이 조항은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앞으로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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