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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 정리대상서 제외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9:12

수정 2017.01.11 19:12

"자펀드로 편입시켜 달라" 금융당국, 업계 의견수렴
6월부터 새 모범규준 적용 감축목표율 5% 충족 기대
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 정리대상서 제외

오는 6월 5일부터 소규모 펀드의 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설정 1년 후 50억원 미만이 되면 소규모 펀드로 정의됐다.

그러나 역외재간접펀드는 역외펀드의 자펀드로 분류돼 소규모 펀드의 비중을 계산할 때 제외될 전망이다. 소규모 펀드에 한해 모펀드 하위의 자펀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모펀드만 소규모 펀드 비중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소규모펀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펀드의 모범규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역외재간접펀드도 소규모 펀드에 포함시켰으나 역외펀드(모펀드)에 재간접(펀드오브펀드)으로 투자하는 만큼 자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외국계 운용사들은 해외 본사에서 만든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키로 한 만큼 이를 자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금융당국은 투자유형이나 투자처가 같은 소규모 펀드는 모펀드의 자펀드로 분류하도록 했고, 소규모 펀드에는 모펀드만 해당될 뿐 자펀드는 제외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에 한해서 이뤄졌던 운용사 자율적인 펀드간 합병 등을 일반 펀드까지 허용해주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역외재간접펀드는 모펀드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 자펀드로 편입시켜달라는 요청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펀드에 대한 정의 등이 명확해진 것은 지난 2015년 6월 4일이었고,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올해 6월 5일부터다. 그전에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소규모 펀드 방안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는 지난 2015년 6월 말 815개에서 지난 연말에는 126개로 689개가 줄었다. 비중으로는 36.3%에서 7.2%로 29.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올해 6월 이후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면 소규모 펀드의 수는 100개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1.4분기부터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5%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한 운용사는 23개다. 이 가운데 KTB.흥국.현대자산운용 등 10개사는 소규모 펀드를 아예 없앴다. 금융당국은 목표비율(5%)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하고, 18개사에 대해서는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당초 올해 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1년 연장되며, 올 하반기 소규모펀드가 늘어날 조짐이 보일 경우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감축한 소규모 펀드 수가 많은 운용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등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소규모 펀드 정리에 따라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지난해 1135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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