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익제보자들, 직접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재단설립 추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4 10:29

수정 2017.01.14 10:29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소속 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참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재단 결성이 추진된다.

14일 시민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계룡대 군납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하나고 입시부정을 폭로한 전경원 전 교사 등 공익제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종교·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소속 기관을 배신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더 많은 공익제보를 장려해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비선실세로 국정 전반을 농단한 최순실씨의 범죄행위도 내부인의 공익제보가 있었다면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익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운동엔 김 전 소령과 전 전 교사 외에도 전두환 정권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지 기자와 사학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전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감사원 감사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 군대 내 부재자투표에서 공개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종환·천정배·심상정 의원 등 10여명의 야3당 의원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발족, 체계적으로 법 제정과 재단 설립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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