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계 "현대·기아차의 폐차시장 진입 허용 안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5 10:18

수정 2017.01.15 10:18

중소기업들이 현대·기아차의 폐차시장 진입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폐자동차 자원재활용의 실질적 주체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폐차장)와는 일체의 협의 없이,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에게 폐자동차의 수집·재활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을 허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폐자동차는 10만~100만원에 유가로 소유자로부터 수집·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법정 목표재활용률(95%)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2014년 12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국 520여 개 폐차장 중 20% 가량에 해당하는 100여 개 업체만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폐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잃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이 대기업에 부여된다면 실질적으로 폐자동차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하다.

조합은 "80%에 해당하는 420여개의 업체는 도산하고 나머지도 대기업에 종속 계열화되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재활용업종 전체의 몰락과 전형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의 양승생 이사장은 "이명수 국회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체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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