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BQ, BHC 매각 후 바로 BHC매장 옆 자사점 입점 '꼼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5 17:07

수정 2017.01.15 17:07

"BHC 독자경영 전에 이뤄진 불법 행위"
법원 "BBQ, 영업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BBQ, BHC 매각 후 바로 BHC매장 옆 자사점 입점 '꼼수'

국내 최대 치킨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계열사였던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가맹점 영업지역 내 BBQ가맹점을 입점시켰다가 영업권 침해가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BBQ는 BHC가 계열사로 있던 시절 BBQ가맹점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각사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도 법적 매각절차가 끝나자마자 자사 가맹점을 편법으로 BHC영업점 옆에 입점시킨 것이다.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BHC가 BBQ로부터 독립해 독자 경영을 펼치기 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주에 지출한 돈 대신 갚아라" 소송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BHC와 가맹계약을 체결, 충남 논산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3년 5월 말께 BBQ는 A씨의 가맹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BBQ가맹점을 입점시켰다. 그러자 A씨는 "같은 계열회사의 가맹점인 BBQ가맹점이 매장 영업지역을 침해,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BHC를 신고했다.


이에 BHC는 같은해 6월 'A씨는 BBQ가맹점 입점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았고 향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7800만원을 지급했다.

2014년 7월 A씨의 가맹점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권리금 1700만원을 받은 BHC는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BQ의 영업권 침해로 BHC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4000여만원을 BBQ가 대신 갚으라는 취지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동종업종이라도 다른 회사의 가맹점이 인근에 입점했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그러나 이런 소송이 가능했던 것은 BBQ가 BBQ가맹점을 입점시킬 당시 제너시스가 계열사인 BHC를 매각하는 절차 중이었기 때문이다.

2004년 BBQ 계열사로 설립된 BHC는 2013년 5월 27일 미국계 사모펀드에 의해 약 1200억원에 인수됐다. BHC 매각 당시 BBQ는 지주사인 (주)제너시스, 대주주 윤홍근 회장과 함께 BHC보유주식 일체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BBQ입점 시기는 계열분리 전… 가맹사업법 위반"

결국 사건의 쟁점은 영업중인 BHC매장 영업지역 안에 BBQ매장이 입점한 시기(2013년 5월 말)를 두 회사가 완전히 계열 분리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영업권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BQ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BBQ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BHC 주식이 사모펀드로 매각된 후에도 BHC의 원활한 운영을 원하던 사모펀드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 5일부터 BHC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또 이 사건 합의 당시 BHC대표이사와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김씨가 1심 재판에서 'BHC가 완전한 독자 경영을 하기까지 BHC 관련 업무에 관해 윤홍근 BBQ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BHC의 새 대표가 취임한 2013년 6월 28일까지는 BHC가 BBQ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독자 경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BBQ가맹점이 입점할 당시 BHC와 BBQ는 지주회사인 (주)제너시스의 계열사로, A씨를 비롯한 가맹점주에 대해 영업지역을 설정해 줬는데도 이를 위반해 BBQ입점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BHC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BBQ의 지배 아래 이뤄졌다"며 "A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BHC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BBQ가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BQ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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