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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 책임한정형 대출 늘려 저소득자 보호.. 신탁방식 통해 주택연금 승계도 쉽게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5 17:22

수정 2017.01.15 17:22

주담대출 부담 줄이고 주택연금 혜택 늘리고..
담보물 집값 떨어져도 안심.. 민간은행 대출 등으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해도 유언으로 배우자에 물려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원리금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으로 그범위를 넓힌다. 연체 전 채무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신탁방식으로 가입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일시 인출금을 상환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부담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의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 채무자의 연체를 줄이고 실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물 이외의 추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채무자는 주택은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2000만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지만 2.4분기 중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 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만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상품인 만큼 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향후 성과에 따라 책임한정형 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상품, 민간은행 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들은 사전 경보시스템과 상환유예제도 등을 통해 실제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부담을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신용대출119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해 채무자들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곤란할 때는 6개월~1년가량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은 산정체계 개편을 유도한다. 필요시에는 정상이자와 가산금리 등 산정체계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가 장기화돼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도 채무자와 상담을 선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주택 경매를 유예하거나 주택 처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손쉽게 승계

연간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하면서 고령층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된다. 더 쉽게 가입하고, 연금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자인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신탁방식 가입이 허용되면 소유권 수수료, 취득세 등 약 3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제도가 바뀌면 약 8600가구가 평균 230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돈을 일시에 인출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인출 당시 줄어들었던 연금 지급액이 다시 늘어난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약 11%(38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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