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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화면 광고 기술 기업 버즈빌, 쿠차에 특허소송 승소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6 13:53

수정 2017.01.16 13:53

쿠차 측은 "검찰은 특허권 침해 아니라고 판단" 항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의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2월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버즈빌은 기존 앱에 잠금화면 광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즈스크린을 출시한 기업이다. 쿠차는 벤처연합체 옐로모바일 산하의 쇼핑 플랫폼으로 핫딜부터 최저가 가격비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 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

이번 소송은 쿠차가 지난 2015년 12월 '쿠차 슬라이드'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버즈빌은 '쿠차 슬라이드'가 지난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앱)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잠금화면 광고 기술 기업 버즈빌, 쿠차에 특허소송 승소
이 기술은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국내는 물론, 일본과 대만에서도 기술의 특이성을 인정 받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이 버즈빌 측의 설명이다.

버즈빌에 따르면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허침해라고 심결했다.

아울러 먼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재차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같은 버즈빌의 주장에 쿠차 측은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침해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했다는 것이다.


쿠차는 "당시 검찰은 쿠차슬라이드는 버즈빌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기술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며 "특허심판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므로 법정에서 침해 주장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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