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강북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전국 최초 운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6 17:18

수정 2017.01.16 17:18

동물 민원 발생때 통장이 갈등 중재 나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가 민원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 강북구는 전국 최초로 동물 관련 갈등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소할 수 있는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자율조정관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은 통장 대표들을 위촉했다.

주로 발생하는 동물 민원으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와 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갈등,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이해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등이 있다.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는 해당 동 주민자율조정관에게 연락하고, 조정관은 민원 발생지역 통장과 2인1조로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뒤 갈등 상황을 중재한다.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곳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해 동물 민원의 원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통장들은 반려동물 소유 가정을 방문해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한다. 구는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 소유주에게 광견병 예방, 동물등록제와 같은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동물민원 발생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제 반려동물은 소유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동물 관련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의 자율적 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시작된 이번 조정관 활동이 동물보호, 동물복지,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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