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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8.3억원, 1명이 4.9억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9 12:00

수정 2017.01.19 12:00

공정거래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억8585만원을 신고자 1명에게 지급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54명에게 모두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유형별 신고자 수(포상금)는 부당공동행위 15명(7억3000만원), 부당지원행위 1명(24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명(3900만원), 부당고객유인행위 3명(3900만원),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15명(23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87.4%에 달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포상금은 2012년 2500만원(5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억600만원(7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14년 3억1500만원(6건), 2015년 8억원(16건), 2016년 7억3000만원(15건) 등 꾸준하게 증가 추세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내부고발자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징금과 함께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내부고발자가 역대 최대인 4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당시 신고인은 담합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덕분에 입찰 담합 업체 23곳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46억9200만원 부과에 성공했다.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도 2013년 1억8000만원에서 2014년 2억7000만원, 2015년 3억9000만원 등 점차 늘고 있는 양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액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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