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부동산신탁사, 재개발·재건축사업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9 17:43

수정 2017.01.19 17:43

관련법 개정 잇따라

법 개정에 힘입어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단독시행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참여로 기존 주택조합의 사업 불투명성 등 폐해가 줄어들지 관심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은 단독시행자 지정 3건, 예비신탁사 선정 2건, 사업대행자 방식 4건 등 총 9건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힘을 얻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이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공작아파트는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지상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의도 최대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시행키로 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업체로 선정한바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2200세대 규모 대전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대행자로 지정돼 향후 약 16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조합원 이주가 70% 가량 이뤄진 상황으로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사업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신탁사의 자금부담이 줄고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로 사업성이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불투명하고 비전문적인 지역주택조합을 점차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장석환 부동산신탁지원부장는 "지역주택조합은 10% 가량만 사업이 굴러간다고 할 정도로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다"며 "조합의 비전문성, 사업지연, 비용증가 등이 조합원에 전가 돼 대안적인 사업시행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빈집 100만호 시대(통계청 2015년 기준 106만8919호)를 맞아 소규모 정비사업에 부동산신탁사의 참여를 지원하는 법제정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20세대 이상,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사업(200세대 미만, 1만㎡ 미만)을 단독시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2017년 업무보고에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