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잇단 공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02

수정 2017.01.22 17:02

이번 주(23~26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의 속행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서울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씨(62)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4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7차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4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씨(61)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종.장시호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38)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스포츠계 최고 실세'로 불렸던 김 전 차관은 장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씨 및 장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최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다. 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합계 1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강간죄 기소 첫 여성'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6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여)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4년 8월19일 새벽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에겐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전원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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