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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5억원으로 내렸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실적 전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7:15

수정 2017.01.22 17:15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이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영종.청라지역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지난해 5월 이후 부동산 투자이민과 관련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단 1건도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해외행사에 참여하고 국내 부동산 판매 관련 행사까지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무위에 그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보다 3년 늦은 2013년 5월부터 허용됐다. 처음 기대와는 달리 제도 실시 이후 2년여간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투자를 단 1건도 진행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이 제주도와 강원 평창의 5억원보다 높은 7억원으로 책정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5억원으로 하향 조정 및 미분양 아파트 투자대상 포함 등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결국 2015년 한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대상에 포함하도록 승인받아 투자이민제 시행 처음으로 미분양 아파트 8채를 외국인에게 매각했다. 중국인 16명이 비자를 취득했다. 또 지난해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기준이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외국인 부동산 판매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뉴시티 서밋(New Cities Summit)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시티스케이프((Cityscape)글로벌, 송도의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 등에 참가해 부동산 판매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제주도의 경우 관광도시 해양개발과 함께 리조트, 콘도미니엄, 골프빌라, 관광펜션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인천은 그렇지 못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립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주변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관광펜션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매일 10건 이상 문의전화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영종도 복합리조 사업이 본격화되면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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