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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비트코인, 화폐인가 물품인가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3 16:58

수정 2017.01.23 16:58

[fn논단] 비트코인, 화폐인가 물품인가

얼마 전 한 TV 예능방송에서 이런 문제가 언급되었다.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정답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답이 잘 나오지 않자 스태프가 "OO코인이다" "세제 이름이다"라며 힌트를 준 후에야 답을 맞히긴 하였다. 필자는 얼마 전만 해도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같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시사프로그램이나 뉴스가 아닌, 그것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만큼 비트코인,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이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실제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도 문턱이 낮아지고 더 많은 기회가 생겼는지 묻고 싶어졌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했고, 디지털 통화의 화폐기능을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허용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신규 디지털 통화를 위한 인민은행의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 발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아직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주식이나 현물거래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아닌 비금융사도 외화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점,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및 지난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금지된 지 2년 만에 금융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핀테크산업의 성장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 각국 동향과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의와 가용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려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나 거래소 등이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가 제도권 안에서 정의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현재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이 이뤄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홍승필 성신여자대학교 I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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