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에서 과거 5년 놓친공제 쉽게 확인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월세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세액공제 받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월세액 공제는 2010년 도입 당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2014년 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중인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과거연도 환급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03년부터 서비스 중인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근로자들의 과거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도와주고 있으며 3만7000명이 310억을 돌려받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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