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고 합의한 뒤 이를 파기한 10대 여성을 고소하고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며 빗자리로 수십대를 때린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 A씨(18·여)의 노출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광고이익을 얻는 대가로 9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가 마음을 바꿔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노씨는 그해 8월 8일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다. 노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했다.
노씨는 8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거짓을 말한 뒤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이야기했다.
A씨가 저항을 포기하자 노씨는 집에 있던 50㎝ 길이의 목재 빗자루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40회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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