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CT 융합 패스트트랙 시행 후 2년...허가 단 3건에 소요기간 133일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1 11:00

수정 2017.02.01 11:00

ICT 융합 패스트트랙 시행 후 2년...허가 단 3건에 소요기간 133일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시허가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처리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임시허가 사례가 3건에 불과했고 처리기간도 신속처리까지 평균 36일, 임시허가가 되는 데까지 평균 133일이 소요되는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길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부터 허가.검증 등의 근거 규정이 모호한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이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규제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전체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패스트트랙제도는 처리기한을 1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임시허가 제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시허가 제도를 신청하려면 허가가 가능한 소관 부처나 근거 법령(규제)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정은 소관부처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차후에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허가 이후에 본허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끝나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등 사업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며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늘리고, 임시허가 시 의무적으로 본허가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입법 절차를 시작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