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은 신고 의무화.. 청소년에 노동법 교육 필요
■당사자 외에도 신고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1일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청소년 인권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은 반드시 향상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주변의 도움뿐 아니라 청소년 노동법 교육도 필요"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노동법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사실상 방치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중 27.7%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뿐 아니라 노동청 인허가증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청소년은 계약서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변상에 대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32.8%나 됐다.
전문가들은 통과된 개정안에 환영하면서도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노무사(노무법인 다울)는 "만 15세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주휴수당이나 임금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에서 성인들과 다를 게 없다"면서 "청소년 노동문제에서 주변의 도움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당당히 권리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특히 악덕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도 병행해야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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